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A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A씨는 “아이들이 너무 불안에 한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작년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러 간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 한 유치원에서 원생과 교사 등 15명의 점심이 담긴 급식통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액체를 넣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또 동료 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 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 기피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동료 교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괴로웠다“고 밝혔으나 동료 교사와 유치원 원감은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해 모두 부인했다. A씨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 원생의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청원글에는 “유해 물질을 먹은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두통, 코피, 복통, 구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며 “20분 넘게 코피를 흘린 아이, 어지러워서 누워서 코피를 흘리는 아이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아동학대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라며 ”가해자가 파면돼 다시는 교직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