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논란이 유통·외식업계로 번졌다. 400억원 규모의 순대 등 제조업체가 제조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면서다. 납품받은 업체로 언급된 기업들은 회수·환불 조치를 하거나 현재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는 고발 영상과 달리 천장의 응결수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위반만 적발됐다.
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비위생적인 제조시설 관리로 논란이 된 진성푸드 거래 업체 목록이 공유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마트, GS리테일 등 식약처 조사 결과 회수 조치된 제품을 유통한 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유통·외식업체가 포함됐다.
대기업인 이마트와 GS리테일이 포함된 것에 대해 소비자 충격이 컸다. 이마트 노브랜드 순대 제품 중 일부가 진성푸드로부터 납품받아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마트는 이에 대해 “한 달여 전부터 진성푸드와 거래를 중단했고,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품 회수와 환불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협력업체 관리가 꼼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담당 직원과 외주 업체 등에서 진성푸드 공장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를 선정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제품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다만 GS리테일은 진성푸드와 직접 거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직접 납품을 받았다기보다 떡볶이 회사의 중간 원재료로 진성푸드 제품이 포함됐다”며 “제품 판매 비중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심으로 공유되는 진성푸드 납품업체 목록 또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업체 목록은 진성푸드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혁에서 발췌된 것이었다. 진성푸드와 거래했던 기업들 가운데 이미 한 달여 전부터 계약을 종료한 곳이 적잖았다. 거래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진성푸드 홈페이지에 납품 업체로 언급된 롯데마트는 거래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와 진성푸드 간에 거래 내역이 없다”며 “진성푸드 측에 롯데마트와 거래한 내역에 대해 근거를 보내달라고 하려 했더니 납품 리스트가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진성푸드 측에 내용 증명을 준비하고 있으나 발송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목록에 등장한 아워홈, CJ프레시웨이 등과는 지난달 거래가 종료됐다. 아워홈 관계자는 “식재료를 납품받아서 순대 관련 메뉴가 제공될 때만 활용해서 수요가 많지 않았다”며 “일시적으로 납품을 안 받고 있던 때도 있었고, 대부분 여러 업체를 쓰기 때문에 진성푸드 제품만 받아서 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급식 업체인 CJ프레시웨이도 마찬가지로 판매 중단 상태다. 원하는 경우 고객사를 대상으로 환불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자연별곡 등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이랜드이츠는 지난해 말 진성푸드와 거래를 종료해 현재 납품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식업체인 스쿨푸드는 2018년 5월 거래종료 됐다고 밝혔다. 스쿨푸드 관계자는 “진성푸드 논란과 관련해 스쿨푸드가 언급돼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 우려된다”며 “최근 시점 제품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진성푸드 공장 내부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KBS를 통해 보도에서 시작됐다. 진성푸드 측은 즉각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악의적인 제보”라고 반박했다. 진성푸드는 “방송국에 대해 반론보도청구 소송 준비와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자 또한 형사소송으로 추후 결과를 관망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푸드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며 한동안 마비 상태였다.
지난 2~3일 식약처는 충북 음성군 진성푸드 공장에 대해 위생 점검을 벌였다. 식약처는 지난 3일 긴급 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했다. 일부 청결관리 미흡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위반이 적발됐다. 순대 충진실 천장에 응결수가 맺힌 것으로 확인된 점이 위생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진성푸드, 이마트, GS리테일 등 15개 업체의 3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 회수대상 식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11월 1일 사이에 기재된 제품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가 회수 사유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은 진성푸드와 관련해서 취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한 달쯤 전부터 이미 거래를 중단한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수정 정신영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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