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마쳤고,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가 나올 예정이다.
익산농관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2개 시군에서 고춧가루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산 말린 고추와 저렴한 중국산 고추를 섞어 고춧가루 78t(시가 12억원 상당)을 생산했다. 이후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표시해 전국의 김치 제조업체와 식자재 유통업체 등 40여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농관원 측은 제보를 받고 A씨의 업체를 방문해 시료 채취를 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밝혀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측에 A씨 업체 ‘국내산 100%’ 고춧가루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중국산 고춧가루가 다량 섞여있었다.
A씨는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위반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A씨는 농관원의 단속을 피하고자 원료수불 장부와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중국산 고추 구매 명세를 숨기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농관원의 조사를 시작하자 그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에서 불법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가 또다시 익산농관원에 의해 적발됐다.
농관원 측은 “국내산 고춧가루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8만t이 건고추로 생산되고 중국산은 3000t이 유통된다”며 “가루로 빻아진 형태라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농관원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면 쉽게 유통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만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신고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원료인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