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학교 등 일부 민간 영역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배제하는 ‘자체 방역패스’로 논란이 일자 정부가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방역패스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전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민간차원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로 금지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다”며 “차별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증화와 사망 예방도 90% 이상 효과를 확인하고 있고 감염 차단 효과도 60% 이내로 떨어진 적이 없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안전성을 확대하면서 나간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최근 취업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거나 입사가 취소됐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정부가 규정한 범위 밖에서 방역패스가 이뤄진 만큼 어느 정도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손 반장은 “위험도와 안전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를 일체 구별하지 말고 무조건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 자체가 예방접종 효과로 인한 감염 차단 효과, 중증화·사망 방지 효과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했다.
다만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채용 등이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봤다. 손 반장은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 부분이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서 차별금지법이나 고용 법령상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