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과 다가오는 연말연시로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4일 오후 10시부터 사전 예고 음주운전 단속도 진행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1월 한 달간을 음주운전 분위기 차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월 2회 실시하던 일제단속을 주 1회로 늘렸다. 또한, 각 경찰서별 음주운전 발생이 용이한 유흥가와 식당 밀집지역을 특별 관리장소로 선정, 오전·오후 매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음주단속 장소를 예측할 수 없도록 20~30분 단위 이동 단속, 심야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음주운전 단속 강화 조치에 따라 4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포함한 경기북부 전 지역에서 경찰 200여명과 순찰차 42대를 동원, 음주단속 진행을 예고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증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 경찰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