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도 자체 방역패스 도입?…정부 “차별 아냐”

입력 2021-11-04 14:11 수정 2021-11-04 14:12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및 상영관 내 취식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

정부가 일부 직장, 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간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로 금지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은 90% 이상 중증화 및 사망 예방효과를 보이고 감염 예방 효과도 최소 60% 대로 확인됐다”며 “민간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상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축제 참가 신청을 받는 사례는 차별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상 회복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일체 구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백신 접종 효과의 의학적 가치를 무시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에 대한 채용 배제 등의 경우 고용관계법이나 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일이지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이용이나 대면 수업 참여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숭실대는 대면 수업에 참여하려면 백신 2차 접종 완료 증명서를 내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서를 내야 한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보면 아르바이트 및 강사, 생산 보조 및 포장 업무 등에서 백신 완료자를 채용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정부는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에 접종 완료자 및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반면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도 있다.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업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헬스‧요가 등 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은 방역패스 정책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350여명으로 영업금지 기간 지출된 임대료, 인건비 등 약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박주형 대한실내체육시설연합회 대변인은 “2주간 주어지는 방역패스 계도기간 이후에도 정책 변화가 없다면 전국 단위 시위와 헌법소원, 추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박주형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