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실증사업 4개 모두 ‘임시허가’ 전환

입력 2021-11-04 13:46 수정 2021-11-04 16:51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임시허가는 법령 정비를 전제로 법 개정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임시허가를 받으면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도 기대할 수 있다.

제주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모두 임시허가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전국 7개 지자체의 2차 특구 15개 사업을 심의해 5개 사업을 임시허가로 전환했다. 이중 4개가 제주 전기차 관련이다.

임시 허가 사항은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 인프라 고도화,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이다.

기간은 오는 1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2년이다. 기간 내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다.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국비 109억원,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됐다.

충전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기존 충전기에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해 충전시간을 50%가량 단축한다.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함으로써 공간 제약 없이 충전할 수 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사업으로 소유자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 차량을 통한 전기차 진단 서비스로 전기차 이용자가 점검장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준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