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처분도 위법” 일산대교 측 또 소송 제기

입력 2021-11-04 11:29 수정 2021-11-04 13:51
지난달 27일 무료통행을 개시한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 통행료 무료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처분은 중복 처분이라 위법하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추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싼 양측의 소송전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일산대교㈜는 4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법원이 당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경기도가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중복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일산대교 측은 그간 경기도 결정에 따라 교량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적법하게 운영해왔다고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0원’으로 조정했다. 종전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이었다. 해당 처분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로 알려졌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날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행정기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 지위를 잃게 되고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된다”며 “기본적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도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추가 통지했다고 밝혔다. 2차 처분에 따라 운영사는 법원 집행정지 결정에도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없게 됐다.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이날 이 같은 경기도의 2차 처분은 사실상 중복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재차 소송을 냈다.

만약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가 추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는 유료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이 추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계속 이어진다. 해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