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한 공기업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을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증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두 자격증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지만 관련 직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은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을 다루는 직무와 관련이 있고,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증은 고압가스 및 냉동기의 제조공정을 관리하는 업무와 연관성을 보인다.
A씨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3차 면접까지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 과정에서 자격증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자격증을 조작해 신입사원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채용에서 탈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