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병사들에 대해 평일 일과 중에도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시범운영 기간은 내년 2월 초까지다.
시범 운용은 기간병에 대해서는 24시간 허용 그룹, 평일 오전 점호~일과 개시 전(오전 9시)까지만 허용하는 그룹, 평일 오전 점호~오후 9시까지 허용하되 훈련 시에는 통제하는 그룹 등 3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병사는 평일 일과 후(오후 6~9시)와 주말 종일(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데 이를 일과 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가 시범 운용하는 대상에는 훈련병도 포함돼 있다. 현재 훈련병은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15사단 훈련병들은 ‘코로나19 시국 고려 입소 첫 주만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1∼5주차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등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시범 운용을 실시 중이다.
군이 이 같은 개선안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에서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계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합동위는 당시 “충분한 시범 운용을 통해 병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의 순기능·역기능을 분석한 후 ‘전면 시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국방부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지만, 사용시간 규제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내에서 제한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간부와 비교할 때 병사만 차별하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 마찬가지로 훈련병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휴대전화 사용이 보안 사고나 훈련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1차 시범 운용 기간을 통해 휴대전화 허용 확대의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3~6월 2차 시범 운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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