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도 오는 15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에 참여할 길이 일부 열린다. 정부가 이들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는 지적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민간 물량 중 30%를 추첨제로 하는 방안을 곧바로 시행키로 하면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국토부는 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지침에 반영, 보완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당정이 지난 8월 소득기준 등에 걸려 특공 기회가 아예 막히거나 청약 가점이 극히 낮아 ‘청약 포기족’으로 불리는 1인 가구 등 청년층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마련한 청년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당정은 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공 추첨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첨제 도입에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첨제 물량은 기존 70%를 배정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우선 공급량을 50%로 줄이고, 일반 분양 물량도 30%에서 20%로 축소해 마련했다.
특공 추첨 대상은 1인 가구와 함께 맞벌이 가구 중 기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소득 기준은 제한을 넓힌 대신 부동산 자산 가액은 3억3000만원 이하까지만 특공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자산 기준 계산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세 보증금은 무관하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 특공 추첨 물량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참여할 수 있다. 내 집을 먼저 마련하고 출산을 계획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추첨제 물량(30%)은 1만8000가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 추첨 물량은 우선 공급 탈락자와 새로 편입된 그룹을 대상으로 함께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공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공 추첨제 도입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