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적 안 남기려” 신발 벗고 전 여친 집 불지른 40대

입력 2021-11-04 08:14 수정 2021-11-04 08:30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내부로 진입해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데다 다른 입주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7월 26일 오전 2시 35분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뒤편 야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비상계단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갔다. 이후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생한 불로 주민 100여명이 대피했고 5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