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임금체불 논란…유명 노래주점 회장, 검찰로

입력 2021-11-04 08:09 수정 2021-11-04 08:11
한 노래주점 모습. 기사와는 무관함. 연합뉴스

직원들끼리 “퇴근하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명 노래주점 프랜차이즈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의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프랜차이즈 노래주점 회장 김모(54)씨를 지난달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9년 11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연장근무와 출장이 잦다” “퇴근하고 싶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직원 A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회사를 그마둔 A씨는 지난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은 임금 체불 및 투자금 강요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전직 직원 6명은 진정을 내고 임금 1980만원, 퇴직금 1억900여만원, 연장·야간근무 수당 7억5000여만원 등 총 9억2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받아 사실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김 회장이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4번에 걸쳐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한편 신규 지점을 개업하겠다며 투자금 각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19년 11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24억4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 그는 같은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