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차 시도 끝에 김만배 구속… 대장동 수사 어디까지 갈까

입력 2021-11-04 00:47 수정 2021-11-04 00:59

검찰이 두 번째 시도 끝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대장동 4인방’의 윗선 규명까지 뻗어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4일 “범죄 혐의가 소명 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김씨의 혐의로 적시한 ‘최소 651억원+α’ 규모의 배임과 700억원대 뇌물 약속 혐의 등에 대해 증거 자료가 보강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김씨 등의 대장동 특혜 의혹 혐의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검찰이 범죄 사실의 핵심 근거로 지목한 대장동 공모지침서 내 ‘7가지 필수 조항’ 등에 대해 윗선 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7가지 조항이 들어간 것은 김씨 등의 로비 결과물이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배임의 피해자, 회사라면 대표자를 불러 경위와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라며 “공사가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관리·감독권자인 성남시의 의사결정 관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배임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성남시청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과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모두 갖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과 김씨의 배임 혐의를 윗선까지 연결해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법조계에서도 소위 뒷돈을 받은 점이 규명되지 않는 한 배임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주장과 뇌물이 배임죄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관점이 엇갈린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의 배임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이 후보까지 연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직접적으로 배임 행위에 관여했음을 나타낼 진술이나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도 정식 고발이 이뤄진 만큼 윗선 관여 여부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앞서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이 사퇴 압력을 받았다며 녹취록을 공개하자 “당시 그 양반(황 전 사장)이 왜 그만두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했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로 대장동 공모지침서 공고·사업협약 체결 등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배임 추가 수사와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직권남용 등) 수사가 맞물려 돌아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검찰이 윗선 규명 없이 대장동 4인방의 ‘부동산 개발 비리’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기존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를 보강하는 수준에서 윗선으로 이어진 뇌물 정황은 없다는 수순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성남시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만큼 윗선 관여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임주언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