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12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녹취록 악마의 편집”

입력 2021-11-03 23:56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로 출석한 김 의원은 오후 9시30분쯤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현직 국회의원 소환 사례다.

김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과 만나 “기억나는 건 기억 나고 기억나지 않는 건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얘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없었다”고 조사에 관해 설명했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상당한 악마의 편집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해당 녹취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기에 나오면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고발 사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상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웅-조성은’ 녹취록을 토대로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사전에 공모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과 조씨 사이에서 텔레그램으로 오갔던 고발장 등 관련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점을 근거로 손 검사의 개입 여부와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의 공동정범으로 입건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압수수색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