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을 제명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제명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4월 13일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내린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윤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다”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당헌은 당원을 제명할 때 윤리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는 어떤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한 방송에 나와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제명당했다.
애초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 이후로도 차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 경쟁 후보였던 김상희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당을 상대로 제명 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차 전 의원이 총선 다음날 직접 탈당신고서를 내고 탈당한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제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