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품귀’에 “차량당 1∼3통만 팔아라”

입력 2021-11-03 20:01
3일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일 최근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유소 등 관련 업계에 차량당 판매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 등 관련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요소수는 디젤(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제품으로 필수품이다. 최근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요소수 판매대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차량당 1~3통” 유통량 조절 나서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관련 업계자들은 요소수 물량 추가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자료가 취합 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 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도록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요청했다.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ℓ들이 1통, 화물차는 10ℓ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들에 요청하기로 했다.

화물트럭과 같은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의 화물차들. 연합뉴스

매점매석·불법제조 엄중 단속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을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의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주유소업계에 당부했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당장 이날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현장 점검을 하고,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등을 포함해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세부 현장점검 계획을 4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논의해 확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