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무료화 집행정지가처분 인용…경기도 “무료이용 변함없다”

입력 2021-11-03 18:44
차량들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김포=윤성호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3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불복하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당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가 됐고, 같은 날 오후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됐지만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다.

경기도는 수원지법의 인용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며,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이번 처분으로 운영사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노동자 고용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 하는 차원에서 도는 ‘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MRG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산정되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으로, 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과 감면 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 수입의 차이를 산정해 운영사에 지급하게 된다. 법률 자문 결과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가 충분한 만큼, 본안판결로 일산대교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인수금액 일부 선지급 방식은 일산대교를 지속적으로 무료화해 지역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