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전 수사관이 부실수사 의혹으로 해임됐다. 형사과장 등 지휘계통에 있는 중간 간부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형사과장 등 총 4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수사관 A경사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A경사가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담당 팀장이었던 B경감은 정직 1개월, 형사과장이었던 B경정은 정직 2개월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초경찰서 서장이었던 D총경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는 이 사건 간부들이 단순 관리감독 소홀을 넘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지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가 가능하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이 전 차관을 목적지에서 깨우자 그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서초서는 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A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전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놓고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서장을 포함한 간부 대다수가 이 전 차관이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라 공수처장 후보 등으로 언급되는 유력 인사임을 인지한 정황이 알려지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붙었다.
결국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지난 9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담당 수사관 역시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