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 MOU 승인…에디슨모터스, 정밀실사 돌입

입력 2021-11-03 18:17
뉴시스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에디슨모터스는 향후 2주간(10영업일) 쌍용차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양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인수대금 평가 및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에 부여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은 투자계약이 체결되거나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협상권 인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양해각서의 효력이 없어질 경우 쌍용차가 다른 투자자와 협상할 수 있고, 에디슨모터스가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중순까지 2주간(10영업일) 쌍용차를 정밀 실사해 구체적인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7000억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정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계약이 체결되며, 이르면 이달 말 투자 계약이 이뤄진다.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 체결일도 미뤄지게 된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쌍용차는 부채 상환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