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 추진 ‘빨간불’

입력 2021-11-03 16:33 수정 2021-11-03 17:06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민간 임대주택사업 시행 부지

경기 동두천시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사업자가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을 치르지 못해 법정 다툼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안 되면서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모양새다.

3일 동두천시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2018년 8월 송내동 동두천터미널 인근 부지 6만8800㎡에 1011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계약과 조합원을 모집했다.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임대아파트 최초 공급가 10%로 입주해 4년 또는 8년 거주 후 당초 가격으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홍보를 진행했고, 그 결과 539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조합원 1인당 2000~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아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약 1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사업 부지 토지주들에게 토지 매매 대금 총 380여억원 중 약 40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2019년 12월 31일 잔금을 치르지 못해 2020년 1월 6일 토지주들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토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같은 해 2월 11일 토지주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5월 11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디자인시티 협동조합과 토지주 간 소송전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불안감을 느낀 조합원들은 하나둘씩 조합 가입비 반환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디자인시티 협동조합 측이 양해각서만 체결했을 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고, 조합원비를 모두 사용해 사업부지 매입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의 환불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토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대기업 시공사와 ▲100% 토지 매매계약 체결 ▲ 전체 조합원 운영비 납부 ▲ 협동조합 측이 토지비 및 사업비 등 소요자금 조달 등의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토지주와 사업부지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의 사업참여 요건에는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송라지구 민간 임대주택사업 관련 토지주는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을 해봐야 사업 손익이 판명되는 만큼 임대아파트 시행사업에는 사업비 대출 시 필수적으로 건설사 보증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도 사업비 대출을 보증할 수 있는 확실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은 토지주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기업 시공사와 아직도 밀접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자금 마련을 위해 유명 증권사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자인시티 협동조합 관계자는 “토지주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당초 정해진 날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 협의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다. 2020년 3월 유리한 조건으로 잔금 대출의 실행이 준비됐지만 토지주들이 계약상 당연히 제공해줘야 할 서류들을 주지 않아 결국 사업 좌초에 이르렀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지주들의 해지가 부적법 하다는 것에 근거한다. 사업자 대출이니 건설사 보증이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이 불가능해진 이유가 토지주들에게 있다.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글·사진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