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돌아가” 달리는 택시 문 열고 기사 폭행한 30대 집유

입력 2021-11-03 16:28
국민일보DB

주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리던 차 문을 열고 택시 기사를 때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45분쯤 제주 시내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택시 기사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주거지로 가던 중 갑자기 “왜 돌아서 가냐”고 소리치면서 운전석 등받이를 치거나 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폭행당한 B씨는 아래턱과 치아에 상해를 입어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며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