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남욱·정민용, 혐의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1-11-03 16:21 수정 2021-11-03 16:22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가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38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올라갔다.

남 변호사에 이어 오후 3시33분쯤 도착한 정 변호사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법원으로 들어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에서 개발사업1팀이 ‘민간에서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추가적인 사업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뭉개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질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도 ‘공사 이익은 1차(1공단 공원조성비를 사업비로 부담), 2차(A11 블록 임대주택 부지를 공사에 제공)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명시해 공사가 추가 이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못 박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는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편파 심사를 하고, 이후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변호사는 이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 변호사로부터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지난해 9월∼12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람에 앞서 김만배씨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리는 영장 심사에 출석해 3시간 반 가까이 구속 심사를 받았다.

그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침을 보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며 자신의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