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형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

입력 2021-11-03 14:50 수정 2021-11-03 14:51
2014년 3월 방송된 SBS TV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한 개그맨 김형인. 방송 화면 캡처 뉴시스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41)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도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3일 열린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직접 도박에 참여했다고 자백한 데 따라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 개그맨 최재욱(39)씨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0회가량 직접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와 최씨는 모두 SBS 공채 개그맨으로, 개그 프로그램 웃찾사 등에 출연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두 사람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씨 측은 그간 재판을 통해 도박 혐의는 인정하지만, 도박장 개설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해 왔다. 최씨 역시 자신이 김씨가 아닌 제3의 인물과 도박장을 개설해 공동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김씨가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적은 있지만, 도박장 개설 전에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했다”면서 “도박장 개설 실행이 착수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최씨는 김씨와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서 죄책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