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살짜리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잔혹함에 있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2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 A씨(34·무속인)와 이모부 B씨(33·국악인)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의 수사부터 공판까지 맡은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한 장본인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하듯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뺐다는 것을 반복했다”며 “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에 비해 모자란 게 없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번 사건 피해자의 식도에서 치아가 발견됐다”며 “물고문을 당하던 10살 피해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되지 않는다. 계획적으로 범행한 이번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의 항소이유가 낭독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도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담근 행위를 살인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심리를 마치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하고, 가학적인 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학대 과정에서 조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물고문’까지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했으며, 이 중에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도 있었다.
1심은 지난 8월 이들에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C양의 친모는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