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아들 옆 아빠는 “내 아이 맞나”…2심도 중형

입력 2021-11-03 13:45 수정 2021-11-03 14:33
생후 2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친부 A씨(위)와 친모 B씨(아래)가 지난 2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는 지난 2월 3~9일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아이를 침대에 던져 아이는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쳤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아이는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며 경기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이상증세에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셨다.

집으로 초대받은 지인은 아이를 보고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거품을 물자 친모 B씨는 “정인이 사건처럼 죽는 것 아니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이 상태가 위독해졌는데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거나 ‘멍을 지우는 방법’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수십 차례 서로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한 살배기 딸도 있었는데 A씨는 딸과 아들이 친자식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B씨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이 꺼져가는 피해자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B씨는 심지어 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며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친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B씨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봐 별다른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친부는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는데도 ‘내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