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잇단 집단감염…‘부스터샷’ 한달 앞당긴다

입력 2021-11-03 11:23 수정 2021-11-03 13:03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추가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시기가 백신 접종완료 6개월 뒤에서 5개월 뒤로 앞당겨진다.

최근 감염취약시설 등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백신 우선 접종이 진행된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집단감염 사례는 모두 160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24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4주 앞당겨 신속히 시행키로 했다.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보관분이 우선 활용되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자체 접종을, 요양시설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해 기본 백신 접종만 완료한 경우 주 1회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도록 했다. 지역 내 집단발생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늘릴 수 있다. 추가접종을 한 뒤 2주가 지나면 PCR 검사가 면제된다.

중수본은 또 신규 환자와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친 후 입원하거나 채용하도록 했다. 종사자의 경우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면회에 대해서도 입소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을 완료했을 때만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중수본은 면회객이 한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시설에 대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면회 시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1대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각 병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 주기적 환기 ▲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 유증상자 발생 시 신고·조기검사 시행 여부 ▲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 검사 시행 등이다.

해당 시설이 이 같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