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동안 성매매女 가버렸다고…‘나체 난동’ 20대

입력 2021-11-03 11:13 수정 2021-11-03 13:44
국민일보DB

모텔에서 샤워하는 사이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벌거벗은 상태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오범석)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35분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객실 문을 걷어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샤워하는 틈을 타 여성이 가버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