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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영장심사만 두번째’
입력
2021-11-03 10:52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출석하면서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응했을 뿐이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김씨는 같은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된 바 있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