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최선의 행정…우린 시 지침 따랐다”

입력 2021-11-03 10:42 수정 2021-11-03 11:24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가 3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침을 보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혹은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자신의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인지 묻는 말에 “이 후보는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고 우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불법적인 특혜는 없었고, 성남시 정책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후보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이 안 되면 본인에게도 적용이 안 된다는 생각인지 묻는 말에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성남시의 행정절차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700억원 뇌물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가 많이 들 이유도 없고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다”라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했다. 김씨는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 소명하겠다”며 법정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에게는 모두 배임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이 배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후보 등 당시 대장동 사업 결재라인의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후보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