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 확정

입력 2021-11-03 10: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부회장에게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