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이들처럼? 병가 내고 해외여행 간 공무원들

입력 2021-11-03 09:08 수정 2021-11-03 10:25
연합뉴스.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병가나 육아휴직 목적에 맞지 않게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은 244명이다. 이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공휴일 제외 20일)간 병가를 얻었다. 하지만 해당 병가 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을 간 현지에서 별도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조사를 받으면서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에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다른 직원도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면서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