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하는 등 유명 프랜차이즈 A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가맹본부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불공정행위가 해당 점주들은 물론 가맹사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로써 경기도가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에 따르면 A가맹본부의 점주인 B씨 등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A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도에 4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는 A가맹본부와 점주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도는 A가맹본부 측이 일종의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뉴얼에 가맹점주의 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정위 신고, 언론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담겨 있었던 것.
도는 9월에 A가맹본부가 도의 조정을 거부하자 이러한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사사례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익 신고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단체지원사업’과 단체활동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공익 신고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와해시키려 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선언”이라며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관행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해 공정위가 올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