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원나잇 스탠드’를 한 뒤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녹음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한 2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와 지난해 11월쯤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SNS를 통해 B씨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A씨는 또 만나자는 요구를 했고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난 앱으로 만나 관계를 가지면 혹시 몰라서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거부가 계속되자 “그래 그럼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 하지마”라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그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성관계 녹음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B씨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B씨가 이혼을 요구받는 등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지난 9월 합의하면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