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드글, 천장 물 뚝뚝…‘매출 400억’ 순대공장 실태

입력 2021-11-03 05:16 수정 2021-11-03 09:56
KBS 보도화면 캡처

바닥에 벌레가 가득하고, 천장에선 물이 떨어지는 등 한 순대 제조 공장의 위생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2일 KBS ‘뉴스9’는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분식집에 순대를 납품하며 연 매출 400억원을 올리고 있는 A업체의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일부 직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공장의 비위생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를테면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쪽 바닥에는 까만 얼룩이 포착됐는데 자세히 보니 이는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었다. 천장에선 물이 떨어지는데 이 물은 순대에 들어가는 양념 당면에 섞여 들어갔다. 순대 껍질로 쓰는 냉동 돼지 내장은 공장 바닥에 깔아 놓고 해동하고 있었다.

KBS 보도화면 캡처

이 업체의 제품은 그간 별다른 문제 없이 식품 안전 관리 인증(HACCP)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분식집, 급식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며, 한 해 매출은 약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 측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벌레가 있었던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때 만든 순대는 모두 폐기했고 벌레는 전문업체를 불러 제거했으며 물이 떨어지거나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시설을 보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공장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직원들이 촬영한 또 다른 영상에는 찰 순대, 누드 순대 등 여러 종류의 순대를 한 데 갈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제보자는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다른 순대 재료로 쓰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 재고 같은 것도 있다. 그런 거로 재포장을 한다. 재포장할 거는 재포장해서 쓰고, 갈 거는 갈아서 쓰게끔 한다”고 주장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는 “다른 제품을 혼합해서 제조할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전부 달라진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매체에 말했다.

A업체 측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순대가 아니고, 당일 만든 순대 가운데 터진 순대나 포장이 훼손된 제품만 갈아서 썼다”고 반박했다.

A업체는 해당 뉴스 보도에 대해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공장에 대해 불시 위생 점검에 착수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