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된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7일자로 공익처분을 실시한데 따른 것이다.
근거는 ‘민간투자법 제47조’로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 기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공익처분은 법률에 의거해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수비용을 합당하게 확정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헌법에서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는 향후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리를 인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제3자가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