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3인방(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특혜 의혹의 핵심이자 범죄 수익 환수 가능성과 연결된 배임액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다.
검찰이 한 달여 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한 결과 특정한 배임액의 숫자는 ‘651억원’이다. 검찰은 최소한으로 압축한 금액일 뿐, 아파트 분양 이익 등을 합하면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배임액이) 줄어든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특정되는 배임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장동 핵심 인물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추산한 배임액이 ‘반토막 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검찰이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적시한 ‘최소 651억원+알파(α)’는 김씨의 첫 구속영장에 나온 ‘1163억원+α’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다. 변호인단은 이를 기반으로 특혜 의혹이 배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의 배임 액수 속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고 짚었다. 우선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점을 고려해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택지개발 배당이익을 배임액으로 추렸다는 분석이다. 검사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첫 구속영장과 배임액 수치가 같으면 법원에서 또 기각될 수 있으니 검찰이 소명에 자신 있는 부분만 넣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선 651억원은 ‘최소 금액’이며 실제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론 배임액이 계속 달라지는 것을 보면 배임 혐의 입증이 그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학연구소 소속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점점 배임죄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라면서도 “어디까지 배임으로 볼지 그 경계가 모호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지난 영장심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수익 확보를 위한 경영적 판단이며 검찰이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의 배임액 추정이 바뀌는 것에 대해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속속 드러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배임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며 맞설 예정이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이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맞춤형’으로 마련됐고, 김씨가 공모지침에 7가지 필수조항 삽입을 요청했다는 의혹 등이다.
필수조항에는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의 사업 신청을 막고 금융권으로 경쟁자 제한,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최고 등급 평가 기준을 7000억원으로 조정,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