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11-02 20:07
김형준 전 부장검사. 국민일보DB

대법원이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재판에서 위증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17년 1월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재판부가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김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2016년 9월 김 전 부장검사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원주에서 체포된 뒤 구속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고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걸려온 번호를 검사실에 알려준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2분 12초간 통화한 사실과 ‘김씨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가 현재 김씨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도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