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승강기 공사 때 장애인 이동 편의 보장해야”

입력 2021-11-02 18:26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파트에서 승강기 공사를 진행할 때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배상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아파트 시설관리 책임자 등은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에게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면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는 올해 초 한 달간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에게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16층에 거주 중이던 A씨는 교체 공사로 인해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승강기 교체공사로 A씨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입주해 한 달 동안 관리비·생활비 등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측은 “일부러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사안으로, 전체 입주자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런 사안으로 아파트에서 재원 지원을 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승강기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아파트 재원을 사용해 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