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사고 내고 시민탓 돌린 경찰…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21-11-02 17:55

자신이 몰던 순찰차로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시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수사기록을 꾸며낸 경찰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2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37분쯤 순찰차를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시민 B씨를 호송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고는 A씨의 운전미숙 탓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수사기록에 ‘(B씨가)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아 순찰차가 파손됐다’며 B씨의 범죄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허위로 추가해 기록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집무집행 및 공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