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 3일 종로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주노총이 방역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빈다”며 “다만 법 위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저에게도 책임 있다는 것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공식 발표”라며 “야외 집회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고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외람되지만 양경수씨가 꼭 석방됐으면 좋겠다.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숨 쉬는 것이 피고인의 꿈이고,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을 변호인으로서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 측은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선 법령의 위헌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치된 양 위원장을 추가 수사한 끝에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 측은 지난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