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헤어진 여인 스토킹 사범 적극 대처

입력 2021-11-02 17:01
인천경찰청에 적발된 헤어진 연인 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사범 현장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지난 7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을 돌진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 6대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A씨(57·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치정보법, 특수협박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는 피해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의 추적을 피해 경기도 모처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초기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현장 주변 CCTV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 방진복을 착용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고, 피의자 체포당시 피해자들의 차량 및 자전거 등에 위치추적장치 3대가 추가 장착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방지했다.

위치정보는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장치 구입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관련기관(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등)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해 선제적인 신변보호를 실시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