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 등 총 6곳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4개월간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57)를 구속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중순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카페에 찾아가, 차량으로 카페에 돌진하겠다고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카페 밖에서 대화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차량으로 배기음 소리를 내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 B씨를 스토킹하기도 했다. 그는 B씨의 차량과 자전거는 물론 B씨 지인의 차량에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B씨를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6대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고 이 중 3대는 B씨 차량에 번갈아 가며 부착했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에서도 위치추적장치 2대를 추가로 발견했다.
A씨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면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 방진복 등을 입었지만 경찰이 확보한 현장 CCTV에서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위치추적장치는 인터넷에서 샀다”며 “B씨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워 따라다니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직접 수사를 맡아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모처에서 은신하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변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