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를 입은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27분쯤 한 문구점에서 B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나흘 뒤인 16일 한 무인상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19일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어린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불법 촬영한 아동들은 총 5명에 달했고,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7세에서 11세에 불과했다.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가 촬영을 위한 것일 뿐 추행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메라 촬영 범죄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추행의 죄가 촬영범죄보다 오히려 중한 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범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해도 촬영 범죄에 흡수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을 인지한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