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역사왜곡 우익인사 지만원 형사 고소

입력 2021-11-02 15:24 수정 2021-11-02 15:34

5·18기념재단은 2일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주장을 반복해 역사를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해온 우익인사 지만원을 고소했다. 재단 전 상임이사 등 5·18민주유공자 4명의 고소 취지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다.

지만원은 지난 2020년 6월 출간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북조선 5·18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역사왜곡 서적과 강연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특수군의 개입으로 발생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왔다.

또 1980년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한 5·18민주화운동 참가자와 북한군 간부 등이 동일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사진조작 등을 통해 퍼뜨려왔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책에 기재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으니 지씨를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으로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지만원은 2002년부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 주장을 담은 광고 게재, 인터넷 게시물 게시, 호외·도서 발행 등 역사 왜곡을 일삼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 13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한 지만원과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불구속 벌금 1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광주지법도 지난 2월 지씨가 펴낸 책에 대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당 도서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 광고의 금지를 명령했다.

5·18북한군 개입·투입설은 그동안 7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아무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5·18의 가해자격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국방부도 북한과 5·18민주화운동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