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결재한 내 책임? 유동규·김만배는 토건세력 아닌 협잡꾼”

입력 2021-11-02 13:47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를 결재할 당시엔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의결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황 전 사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2015년 2월 6일 사퇴 압박을 받은 후 (2월 11일과 12일) 공모지침서를 결재하면서 70쪽 넘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여력이 없었다”며 “7년 전에 내가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장동 의혹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이 2015년 1월 투자심의위와 이사회 의결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에 ‘50% 수익 보장’으로 의결됐던 공모지침서 내용이 ‘1822억원 고정’ 방식으로 변경돼 공고됐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결탁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논란이 확산하자 여권에선 “해당 공모지침서는 황 전 사장이 2015년 2월 11일과 12일에 직접 전자결재한 것”이라며 “결재 표지부터 첨부서류까지 일체형으로 된 형태인데 황 전 사장이 본인도 모르게 공모지침서가 바꿔치기 됐다고 하는 건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황 전 사장은 이에 대해 “당시 내가 더 치밀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사 50% 수익 보장 내용은 투자심의회와 이사회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까지 됐던 사안이다. 사장으로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당연히 공모지침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 6일 사퇴 압박까지 받은 상황에서 한 결재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사퇴 직전 결재한 서류들을 전부 다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결재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황 사장은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자꾸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토건세력 비리라고 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는 토건세력도 아니고 그냥 협잡꾼들이다. 협잡꾼들이 건설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