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대출로 풀이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27일 본인 소유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를 담보로 현대차증권으로부터 약 10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자율은 4%, 대출 계약 기간은 다음해 1월 24일까지다.
업계에서는 이 사장이 유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은 지난 10월 5일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KB국민은행과 체결했다.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주식 매각에 나선 것이다.
이 사장은 지난 10월 삼성 SDS 주식 150만9430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와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각각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삼성 총수 일가가 처분에 나선 주식 가치는 같은 달 8일 종가 기준 총 2조원이 넘는다.
이 회장은 주식, 부동산 등을 합쳐 26조원가량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계열사 주식 지분 가치만 총 19조원에 달한다.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원가량이다. 주식 지분과 관련한 상속세만 홍 전 관장 3조10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5년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