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교사 A씨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청구 이유에 대해 ‘양형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검찰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형사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한 후 검사는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의 청구에 따라 A씨는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 및 형량이 결정되게 된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A씨는 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이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로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고 썼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글이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근무하던 고등학교는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