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선호 논란’ 보니…‘男=잠재적 가해자’ 생각 사라져야”

입력 2021-11-02 10:09 수정 2021-11-02 13:18
유튜브 채널 '유승민TV' 캡처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배우 김선호씨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을 언급하며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주장하며 ‘남성 역차별’ 주장에 힘을 실어왔던 유 전 의원이 당내 2차 경선 컷오프를 앞두고 20대 남성들을 의식한 공약을 또 꺼내든 것이다.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배우 김선호씨와 (김씨의)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우 김씨의 전 연인 A씨는 김씨가 자신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지만 이후 A씨의 폭로 내용을 뒤집을 만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되레 A씨에게 향하게 됐다.


유 전 의원은 전날인 1일에도 유튜브에 ‘왜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유승민이 폐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촬영이나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와 동시에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피의자가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이 성범죄 신고를 꺼리게 될 것을 막기 위해 생긴 검찰의 수사 지침이다.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경우 우선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