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지난달 27일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전자발찌 대상자 A씨(33)를 체포해 조사한뒤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해 지난 5월 인천지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이 추가 결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 이후에도 야간 시간에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지난달 23일 야간시간에 A씨의 음주 정황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하려 했으나 A씨는 또다시 현장에서 도주하여 귀가 후 조사를 위한 소환에도 불응했다.
신속수사팀은 곧바로 직권수사를 개시하고 위치정보를 확인해 도주 CCTV 영상을 확보한뒤 방문한 술집까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씨를 체포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 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신속수사팀은 법무부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계기로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수사팀은 전국에 걸쳐 총 78명이 활동하고 있다. 평균 9년 이상 보호관찰 업무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원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인천보호관찰소 이법호 소장은 2일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죄에 대해 24시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